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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3 2020노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8. 중순경, C, D 등이 1987. 2.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얼음가게에서 결의 ㆍ 조직한 ‘B 파’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임을 알면서도 위 폭력범죄 단체에 행동 대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약 1개월로 비교적 짧고, 스스로 탈퇴한 점, 가입기간 동안 실제로 집단적 폭력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범죄단체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하고, 그 폭력 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행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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