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E: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 회사들에 대한 피해가 수사단계에서 일부 회복되었고, 원심의 배상명령을 통하여 나머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피해자 R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이 있는 처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범행의 횟수나 피해금액이 많은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범행은 치밀한 사전 계획과 조직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내세운 ‘꽃뱀’ 역할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마치 피해자가 강간을 한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은 치밀한 사전 계획과 조직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내세운 ‘꽃뱀’ 역할의 여성과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