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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1 2020노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행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9.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25.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단체활동 범행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도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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