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 세) 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건축 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9:40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 24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45cm )를 손에 든 상태에서 잠긴 대문을 발로 차 강제로 열고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하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인다 ”라고 말하며 손도끼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휘두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