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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31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75]
판시사항

과세처분 이전에 매매대금이 증감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인 저가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므로, 증여의제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처분 전에 최종적으로 정하여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 은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증여재산의 반환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매매대금 액수를 증감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피상고인

정호영

피고,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6. 8. 장인(장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금 88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1994. 4.경 소외인과의 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그 때까지 지급한 금 48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일단 약정하였으나, 1994. 6. 22. 소외인으로부터 당초의 잔금 40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고서는 같은 해 6. 30. 잔금 400,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금 150,000,000원은 같은 해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는 1994. 8. 16.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금 480,000,000원임을 전제로 위 매매는 그 대금액수가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인 금 1,010,625,000원의 100분의 70에 미달되는 저가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원고가 위 평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에 상당한 금 530,625,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세 금 184,837,5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데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당초 매매대금 880,000,000원을 금 48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위 감액약정을 합의해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금 88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매매대금 880,000,000원은 위 평가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매매대금 액수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전에 최종적으로 정하여진 매매대금이 금 880,000,000원이라면 이 대금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은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증여재산의 반환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매매대금 액수를 증감시키는 사건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대금액수의 최종 결정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가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옳게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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