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져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이 아니고,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비틀거리면서 매우 흥분된 상태였는바,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가격하면서 그 반동으로 또는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서 사망하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인과관계 유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가항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며 저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C은 조금 앞으로 걷다가 피해자를 만났고 C은 피해자에게 손을 대며 더 오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때릴 듯한 기세로 달려들어 저는 피해자에게 ‘그래 한 번 때려봐라’라고 하면서 얼굴을 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도 얼굴을 맞으니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발을 들고 마구 주먹을 날려 서로 주먹질을 마구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