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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4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증인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단순히 바닥에 넘어져서 다친 것이 아니라 폭행을 당해서 다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앞으로 고꾸라진 사실, 이로써 피해자가 얼굴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제1행 중 “증인 F”을 “증인 E”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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