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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8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F에게 신한카드가 반환되었고 다른 피해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7회(실형 2회, 벌금형 5회)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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