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60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무렵인 2008. 1. 25.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42,867,115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바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