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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0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7명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8,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Y’은 ‘AA’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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