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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1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금액이 2억 7,600여만 원의 고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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