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하여 1970.경부터 안양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1985.경 학업을 위해 미합중국으로 이주하였고, 1991. 5. 13.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1986. 4.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해외이주법위반죄, 여권법위반죄, 위조공문사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11. 1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2.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산림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03.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4. 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08. 8. 31.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2002. 3. 11.부터 2008. 2. 29.까지 건물임대업 등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94조 제5호,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2. 3.경 주식회사 C과 C약국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02.경부터 2014.경까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여 왔고,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D정당 안양시 동안을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