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27』 피고인은 200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9. 26.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2. 26.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4. 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7. 15:24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층 ‘D’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금색 머리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3. 4. 5.까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330』 피고인은 2013. 8. 9. 16:11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마트 내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수박 1개를 몰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시작으로 2013. 8. 27. 1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1,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