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구합6228
국적회복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산시 B에 본적을 두고 있던 원고의 아버지 C(1958. 7. 31. 사망)은 1939년 초경 모(母) D(1939. 3. 30. 사망), 처 E(1972. 9. 25. 사망) 등 일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이주하였고, 원고는 F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요녕성 심양시(변경 전 주소 : 만주국 봉천성 홍만유 동창촌 구문탁)에서 C, E 사이에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1949. 10. 1. 중국의 건국으로 중국 국민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당시 C의 국내 호적에는 원고의 이름이 G로, 생년월일은 F로 실제대로 등재되었으나, 중국의 호구부, 신분증에는 생년월일이 H로 등재되었고, 원고가 1961년 I와 혼인할 당시 원고의 오빠 J의 권유로 A으로 개명하였다.

다. 원고는 남편 I가 1976년 사망한 이후 자녀들과 시부모를 모시고 어렵게 생활하다가 1995. 5. 11. 국내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사증(C-3)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방문입국하였다. 라.

대한민국 법무부는 1992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중국동포 친척방문을 최초로 허용하였고, 1994. 7. 1. 방문자격 허용연령을 55세로 낮추었는데, 원고는 위 방문입국 당시 실제 생년월일로는 방문허용 연령에 해당되었으나, 중국 공부상 생년월일이 H로 등재되어 있었던 탓에 서류상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K로 수정하여 여권을 발급받았다.

마. 원고는 2002. 5. 1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출석하여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03. 8. 31.까지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간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2. 1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 고충해소 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