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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69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7. 12. 18:00경 대전 유서구 한밭대로 노은네거리에서 편도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931,700원 중 자기부담금 186,000원을 공제한 745,700원을 지급하고, 2017. 1. 26. 대물 보험금으로 733,900원(1,048,430원의 7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2016. 12. 19.자 심의결정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관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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