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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나81502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D에서 ‘E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모텔에서 숙식하면서 2009. 9.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이 사건 모텔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는 원고의 누나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2) 피고 B는 위 모텔 운영에 필요한 종업원 인건비 등을 원고의 경리직원에게 요청하여 스스로 지급 받거나 제 3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비 처리를 하였다.

원고는 소외 H를 경리직원으로 두고, 위 모텔 운영 등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입출금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위 H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원고의 다른 사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였고, 이 사건 모텔에 출근하거나 상주하지는 않았다). (3) 그런데 위 H는 종업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피고 B의 요청에 의해 2010. 5. 8. 경부터 2012. 1. 11.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원고의 조카인 F 명의의 계좌로 합계 37,278,826원을 이체하였고, 위 F 명의 계좌에서 그 거의 전액이 수회에 걸쳐 인출되었다( 갑 제 2호 증의 2). 그러나 위 F는 이 사건 모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바 없고, 위 돈이 인출될 당시 취급 점은 대부분 피고들의 주소지인 인천 부근이었다( 원고의 주소지인 경기도 분당이나 다른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광주 등에서 인출 ㆍ 사용된 내역은 없다). F는 피고 B의 요청으로 그 계좌와 인출카드를 만들어 피고 B에게 주었고, 스스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은 없다.

(4) 또한 위 H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모텔 아르바이트 직원이 던 G의 계좌로 2012. 8. 6. 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411,800원을 이체하였고, 그 입금액이 수회에 걸쳐 거의 전부 인출, 사용되었다( 갑 제 3호 증의 2).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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