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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10 2020가단54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60,180원,

나. 피고 D, G, M는 공동하여 20,000,000원, 피고 J은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피고 D, J은 S중학교 같은 학년 동기생이었고, 피고 G, M, P는 원고의 S중학교 1년 후배들이다. 2) 원고와 피고들은 S중학교 배드민턴부의 부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단독 내지 공동으로 아래 기재와 같은 범행 등의 가해행위(이하 ‘이 사건 각 불법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가) 피고 D, G, M는 공동으로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배드민턴 전국대회 시합을 위해 합숙한 시흥시 등 소재 모텔 내 욕조 등에서 원고를 욕설 등으로 협박하여 위 피고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원고로 하여금 위 피고들의 성기를 빨게 하여 원고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또한 위 피고들은 공동으로 수회에 걸쳐 원고의 항문에 볼펜, 손가락 등을 넣었다 뺐다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D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촬영한 후 이를 배드민턴부 페이스북 단체메시지방에 올려 놓았고, 피고 M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원고가 자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배드민턴부 회원들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 D, M는 공동으로 2019. 1.경 원고를 위 피고들이 투숙하는 방으로 오게 한 후 원고로 하여금 자위를 하게 하여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 J은 시흥시 소재 모텔에서 이루어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 D, G, M의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 범행 당시 같은 곳에서 머물면서 그 범행을 지켜보며 웃고 조롱함으로써 위 피고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공갈 등 피고들은 공동으로 내지 단독으로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를 상대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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