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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1 2017고단1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3:42 경 평택시 원평동 서부 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문동 군 문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음주 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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