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 23:15 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상호 불상 곱창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음주 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