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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나3137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주시 N 전 3,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6. 3. 5. 상속을 원인으로 1980. 10.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3. 1. 27. 매매를 원인으로 1983. 1. 31.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2. 3. 28. 매매를 원인으로 1992. 4. 30.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O은 원고의 집안 형으로 2010. 2. 2. 사망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J, K, L, M이 별지

1.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로 O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모(母) P은 1999. 1. 11.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제1심 공동피고 B, C, D, F, G, H, I이 별지

2.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로 P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에게, O은 P에게 각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P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O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그러므로 O, P의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O, P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위 각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O,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O, P의 상속인들에게 O, P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O, O과 P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와 O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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