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1 별지 목록 기재 1, 2, 7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 별표 1...
이유
1.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가 다음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1/7지분에 관하여 O 명의로, 같은 목록 기재 3 내지 6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O 명의로, 같은 목록 기재 7 내지 9 부동산 중 각 1/7지분에 관하여 P 명의로, 같은 목록 기재 10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P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위와 같이 O, P 명의로 마쳐진 등기는 원고 종중이 종중원인 O, P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마쳐진 것이다.
3) P는 1950. 12. 17. 재산상속인으로 O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O은 1999. 12. 27. 재산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 F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O이 위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P의 지위를 상속하고, 다시 피고 B, C, D, E, F이 같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O의 지위를 3 : 2 : 2 : 2 : 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0. 3. 4.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 H, I, J, K, L, M, N(이하 ‘피고 G 등’이라고 한다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Q공파 19세손 R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S, T, U, V, W, P, X, Y, Z, 피고 H은 등은 원고의 종중원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7 내지 9 부동산 부분 가 지적공부상 권리관계 등 위 7, 8 부동산은 1919. 11. 15., 위 9 부동산은 1914. 12. 20. 각 AA 앞으로 사정되었다.
위 7, 8 부동산에 관하여는 1928. 12. 26., 위 9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