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31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경부터 2020. 1. 13. 20:37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와 전자피아노,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