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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0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배우자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 21:15경 신고한 영업시설 외 자동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마이크 1대 등 영업시설을 갖춘 위 식당 별관 약 40평 룸에서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1일 평균 1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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