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8.4.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320,65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이천시 C 답 2,085㎡, D 답 1,562.2㎡ 및 E 답 3,011.4㎡(이하 통틀어 ‘제2토지’라 한다)를 F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0. 18. 다시 원고의 아버지인 G과 사이에 제2토지를 G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G은 2004. 11. 24. F로부터 직접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또한 G은 2004. 11.경 이천시 H 답 6,557.9㎡, I 답 3,185.9㎡ 및 J 답 4,128.8㎡(이하 통틀어 ‘제1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K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해 2004. 11. 25.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G은 2009. 7.경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임대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내용의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23.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임대관리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였다. 라.
G은 2014. 3. 28.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677,510,000원(제1토지 457,790,000원, 제2토지 219,72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후, 2014. 5. 26.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자경농지(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03,770,790원의 산출세액 전액에 대해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G은 그 후인 2014. 9. 21.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G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① 이 사건 각 토지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