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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구단65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가. 분할되기 전의 전북 임실군 B 답 1,493㎡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위 분할 전 토지가 2016. 6.경 ① B 답 799㎡, ② C 답 404㎡, ③ D 답 110㎡, ④ E 답 180㎡로 분할된 직후, 2016. 6. 23. 그중 분할된 C 답 404㎡와 D 답 110㎡(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만 임실군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각 등기원인 : 2016. 6. 23.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 취득). 나.

그 후 원고는 2016. 8. 3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 특례제한법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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