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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1 2018가합1021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C이 2015. 6. 5. 피고들과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이 사건 각 토지 매도 1) 소외 C은 1981. 8. 12. 김포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 E 토지 및 F 토지 등을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매수한 각 토지의 분할, 합병등기를 통하여 E 토지를 ‘전 651㎡’로, F 토지를 ‘전 651㎡’로 정리하여 매도하기로 한 후 2015. 1. 28. 소외 G과 E 전 651㎡에 관하여, 소외 H과 F 전 651㎡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을 570,000,000원으로 정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E 전 651㎡에 관하여는 2015. 4. 14., F 전 651㎡에 관하여는 2015. 5. 15. 각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지목은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나. C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C은 2015년 5월경 세무법인 I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세무 상담을 의뢰하였고, 세무법인 I은 C과의 상담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55,807,504원으로 산출하여 주었다. 2) C은 2015. 6. 30. 및 2015. 7. 31.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간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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