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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가단103156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6가단103156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비디앤씨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중랑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

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 로 하여 2009. 1. 8.경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당초 시행대행사로선정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2013. 8.경 승계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11. 'E' B주택조합 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가입신청서'라 한 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소외 조합이 시행사로, 소외 회사가 시행대행사로, 이수건설주식회사가 시공사로 날인한 조합가입계약서에 조합원으로 서명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로부터 2009. 1.경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었고, 2010. 5.경 이수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경 입주예정이라는 내용을고지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수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등으로 2011. 5. 11. 29,000,000원, 2011. 5. 24. 1,000,000원, 2011. 8. 31. 20,000,000원, 2011.9. 23. 20,000,000원을 각 입금 또는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았던 소외 회사의 대 표이사 F은 2011, 3.경부터 분양상담사를 통해 조합원에 가입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되어 이 사건 사업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고, 원고 또한 위와같은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바. 실제로 시공사인 이수건설 주식회사는 2013. 9. 12.경 소외 조합과 소외 회사를 에게 조합원모집 및 토지 미확보로 인한 인허가 진행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소외 조합은 2015. 9. 3.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주택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위반)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중랑구청장 및 이수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실제로는 조합원 모집 및 토지 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 하여 시공사인 이수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을포기할 수 있을 정도였고, 조합설립인가도 취소될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소외 회사 대표이사 F은 그 직원들을 통해 원고에게 이수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2014년경 입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허위 과장하는 등으로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조합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고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8.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참여하여 기존의 소외 회사의 업무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 그 이후인 2013. 8. 12.경 소외 조합 및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분담금 등 모든 자금관리 업무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에관여한 사실, 2015. 12. 28.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납부를 독촉하는 문서를 발송하기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대행사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사업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판사 최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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