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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2가합75869
분담금및업무추진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장래에 건축될 C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기 위해 가칭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고,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수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할 것으로 예정된 건설 회사, 피고 도우이노칩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우이노칩스’라고 한다)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09. 7. 28., 원고 B은 2009. 10. 17.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은 각 ‘C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각 계약서(갑 제1, 2호증의 각 2)에 피고 도우이노칩스가 시행대행사로, 피고 이수건설이 시공사로 각 기명날인하였다.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 C지역주택조합아파트(112㎡형) 소재지 : 서울 성북구 D, E 일원 시행사 : 이 사건 조합(이하 ‘갑’이라 한다) 조합원 : 이 사건 조합 가입자(이하 ‘을’이라 한다) 시행대행사 : 피고 도우이노칩스(이하 ‘병’이라 한다) 시공사 : 피고 이수건설(이하 ‘시공사’라 한다) 제1조 (총칙) 을은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업무 일체를 병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업무추진비를 병에게 지급하며 갑은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사용승인 면적(단, 인허가 시 증감이 있을 수 있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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