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10315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중랑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2009. 1. 8.경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당초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2013. 8.경 승계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11. ‘E’ B주택조합 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가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소외 조합이 시행사로, 소외 회사가 시행대행사로, 이수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날인한 조합가입계약서에 조합원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로부터 2009. 1.경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었고, 2010. 5.경 이수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경 입주예정이라는 내용을 고지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수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등으로 2011. 5. 11. 29,000,000원, 2011. 5. 24. 1,000,000원, 2011. 8. 31. 20,000,000원, 2011. 9. 23. 20,000,000원을 각 입금 또는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았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은 2011. 3.경부터 분양상담사를 통해 조합원에 가입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되어 이 사건 사업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고, 원고 또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바. 실제로 시공사인 이수건설 주식회사는 2013. 9. 12.경 소외 조합과 소외 회사를 에게 조합원모집 및 토지 미확보로 인한 인허가 진행 지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