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19 2016고정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녕군 B에 있는 'C'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6. 23:00 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 여, 15세), E( 남, 17세) 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소주) 5 병과 음료수 5 병, 치즈 불닭 1개, 영 계통 구이 1개 등 총 3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