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3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203호에서 ‘C 주점’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 20:50 경 위 업소를 찾은 미성년자 D(15 세) 외 5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명을 두부 김치와 함께 3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가입 통신사 확인)
1. 단속 경위서
1. 간이 계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