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상호신용금고법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위 상호신용금고의 책임여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상호신용금고법 제1조 , 제11조 등에 위반하여 제3자발행의 약속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한 경우, 위 상호신용금고가 금융의 여수신을 주된 업무로 하며, 대표이사에 의한 위와 같은 보증행위는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이거나 외형상 직무와 밀접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상호신용금고는 위 배서가 위법한 것으로 믿고 동 어음을 취득한 소특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상호신용금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1, 2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중 금 20,000,000원에 대한 1983. 11. 19.부터 금 40,000,000원에 대한 1983. 11. 26.부터 금 20,000,000원에 대한 1983. 11.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6 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6푼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7, 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각 진술조서), 갑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 피고가 인영부분을 자인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 2호증(각 약속어음), 갑 제3호증(당좌수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를 비롯한 원심공동피고 2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등 이른바 광명그룹 8개 업체의 회장인 원심공동피고 1은 1979년 하반기부터 자금압박을 받게되자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 소외 4, 상무이사이던 소외 5, 영업부장이던 소외 6, 광명그룹의 기획실장이던 소외 7등에게 피고로부터 광명그룹산하 임직원 명의로 위장대출을 받는 방법, 피고명의의 당좌를 개설한후 그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대부를 받거나 그 명의의 어음, 수표등을 할인 받는 방법, 피고의장부에 기장이 없는 그 명의의 차용증서의 발행 및 지급보증에 의한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 피고의 시제금을 일시 유용하는 방법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온 사실, ② 그러던중 원심공동피고 1은 1983. 9. 19. 액면 20,000,000원(발행인 1983. 10. 19. 지급기일 1983. 11. 19.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대구직할시)과 액면 40,000,000원(발행일 1983. 10. 26. 지급기일 1983. 11. 26.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대구직할시)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4로 하여금 위 어음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한다는 뜻으로 피고의 명의로 직접 이에 배서케 한후 소외 6을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합계 금 60,000,000원을 차용하고 다시 1983. 9. 29. 액면 20,0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발행일 1983. 11. 29. 지급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대구남지점,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대구직할시)를 발행하여 위와 같이 소외 4가 배서한후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③ 그런데 소외 4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상호신용금고가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를 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상호 신용금고법 및 위 법에 근거한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영준칙에 규정된 극히 한정된 경우 이외에는 금지되어 있어 이 건과 같은 배서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차입의 경우에도 건별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무제표 및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 마저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심공동피고 1이 당시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위 어음 및 수표가 제때에 결제될 가능성이 희박함은 물론 피고 역시 위에서 본바와 같은 변태운영의 누적으로 위 어음 및 수표금의 지급을 보증할만한 능력이 심히 의심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지실하면서도 원심공동피고 1의 자금조달을 도울 목적만으로 위와 같은 배서를 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의 이름으로 배서한 뒤 어음 및 수표가 정당히 결제될 것을 믿고 이를 받고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 하였으나 위 어음 및 수표등은 모두 적법한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급 거절됨으로써 결국 원고는 금 8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4에 대한 원심의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상호신용금고법 제1조 , 제11조 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서민금융의 편의와 저축증대를 위하여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등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회사로서 비록 차입 및 어음 보증금등 채무부담행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많은 제한이 있기는 하나 금융의 여수신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영위하는 피고의 대표이사에 의한 위와 같은 보증행위는 그것이 제3자인 원심공동피고 1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이거나 외형상 직무와 밀접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어 결국 피고는 그 대표자인 소외 4가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위 인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본 각 증거에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도 금융기관의 일종인 상호신용금고가 지급을 보증한 어음 및 수표를 담보로 교부하고 상호신용금고 법령소정의 이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대하면서도 위와 같은 보증행위가 피고 대표이사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인지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것이 원고가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 당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만한 사유는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금 64,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이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3. 11. 26.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