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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0 2013고단3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그 해

5. 25.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1. 신용카드 발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성인오락실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C(2013.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의 소개로 대출사기 전문브로커인 공범 D(2013.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7. 8. 확정되었음) 및 성명불상자(일명 ‘E’ 또는 ‘F’)를 만나 금전 융통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카드 사용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1. 12. 7.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근처 상호불상의 해장국 집에서, 사실은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그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유령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행세하며 허위 내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G)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카드 사용대금이 801,135원에 이르도록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승용차 구입대금 담보대출 사기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담보대출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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