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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5.10 2012고단6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7. 초순경 서울시 강북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공소외 H, I과 해외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위조 신용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하여 되팔기로 하고, 위 A는 신용카드리드기, 신용카드 복제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정보구입비용을 제공 및 자금관리를 하기로 하고, 위 H은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 I은 위조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여, 위 I은 담배를 되판 금원 중 10%를 받고, 위 A와 위 H은 이익금의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7. 말경 신용카드 1개 당 15,000 ~ 30,000원 상당인 해외신용카드 정보구입 비용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 정보구입 비용(일명 자료값)을 대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B는 해외 신용카드 정보구입 비용을 대 주면서 위 A를 통해서 위조 신용카드로 구입한 까르띠에 명품 팔찌, 명품 가방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6.경 까지 서울시 강북구 J 소재 K모텔, L모텔, 서울시 동대문구 M 소재 N 모텔에서 피고인 A는 신용카드위조 기구를 구입하고, 피고인 B는 2011. 7. 27. 200만 원, 같은 해

8. 3. 100만 원, 같은 해

8. 19. 50만 원 총 350만 원 상당의 해외 신용카드 정보구입 비용을 대고, 공소외 H은 위 각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에 신용카드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신용카드 리드기와 신용카드 프린터기를 설치한 후, 카드리드기로 해외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자로부터 받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정보가 없는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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