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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2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8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과거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B 운영 ‘C’ 음식점의 출입문 열쇠 보관장소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20. 2. 16. 02:16경 위 음식점 앞에 이르러 그곳 남자화장실 화장지 보관대 내부에 숨겨둔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내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37,000원을 꺼내어 가고,

나. 2020. 2. 17. 04:1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고,

다. 2020. 2. 19. 04:17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고,

라. 2020. 2. 20. 04:0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고,

마. 2020. 2. 25. 04:0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3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4. 20:55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2층 피해자 E 운영의 ‘F’ 귀금속 가게에서,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14K 체인 금목걸이 1개와 시가 1,300,000원 상당의 18K 체인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살펴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2020고정226』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H과 I는 서로 친구들로서, 피고인과 H, I는 휴대전화를 가개통하여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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