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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5.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2007.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7. 1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절단기로 방범창살을 절단하여 손괴하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안방 장롱 안의 손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둥근 보석이 달린 금목걸이 1개, 체인 모양 금반지 1개, 핑크색 반지 1세트(3개), 십자가 모양 펜던트 1개, 모조 보석 귀걸이 1개, 꽃모양 귀걸이 1쌍, 물방울 모양 귀걸이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7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G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 열쇠구멍에 일자 드라이버를 꽂아 힘껏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 F가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만 원, 하트 모양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와 침대 위에 놓아둔 현금 17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97만 원 상당의 위 각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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