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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6고단1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19:00 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분이 5531 버스를 못 가게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군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 무슨 일이 있느냐

" 고 물었음에도 대답하지 않고 흥분한 채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목을 1회 조르고, 경장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 너 이거 벗어 라, 너 나랑 일대일로 붙자, 이 씹새기야", "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너 병신 아니냐

" 라는 등 수차례 욕설하면서 " 너 내가 너 건드리면 공무집행으로 할 거지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E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동영상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불량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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