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0 2017고단24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21:00 경 군포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군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31 세) 이 남편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E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계속하여 수갑을 풀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32 세) 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현관문을 나오던 중 발로 순경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참으로 써,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등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임신 중인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