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평택시 B, C, D 토지( 이하 ‘ 본건 토지 ’라고 함)’ 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67 세) 은 본 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하다 2012. 10. 경 F 등에게 위 유치권을 양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5:00 경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유치권 행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 자의 벨트를 잡고 세게 흔들다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본 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하다 2012. 10. 경 F 등에게 위 유치권을 양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경 평택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 곳 현장에 설치한 ‘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플래카드를 낫으로 2회에 걸쳐 뜯어내고, 2016. 6. 13. 경 같은 방법으로 1회, 2016. 6. 14. 경 같은 방법으로 2회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플래카드를 뜯어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1. 7. 22. 경 당시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유치권 확인의 소(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