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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나3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7. 6. 2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 갑 제22 내지 25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갑 제32, 33호증, 갑 제35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 1) E 신축건물에 관한 실질적인 도급인은 H이고 E는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는 E와 H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명의인인 E로 표시한다. 는 2004. 2. 10.경 세온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서울 광진구 M동 2008. 8. 4. 서울 광진구 O동에서 서울 광진구 M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N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16세대로 이루어진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세온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4. 3. 15. 원고들에게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2005. 6. 7. 사용승인을 받았고, E가 2005. 6. 10. 위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들은 2005. 6. 4.경 E, 세온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E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15,804,000원(부가가치세 120,000,000원 별도)을 직접 지급하고, 원고들은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302호, 303호, 402호, 403호를 포함한 11세대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차16676호로 E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5.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E는 원고들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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