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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2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 E 신축건물에 관한 실질적인 도급인은 G이고 E는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나, 이 사건에서는 구별 실익이 없으므로, E라 통칭한다. 는 2004. 2. 10.경 세온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서울 광진구 F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16세대로 이루어진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세온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4. 3. 15. 피고들에게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05. 6. 7. 사용승인을 받았고, E가 2005. 6. 10. 위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05. 6. 4.경 E, 세온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하여, E가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15,804,000원(부가가치세 120,000,000원 별도)을 직접 지급하고,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1세대에 대해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차16676호로 E, G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5.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E, G은 각자 피고들에게 각 567,9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4.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06. 7. 31. E, G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 피고들은 2005. 6. 7.경 이 사건 건물 옥상과 입구에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팻말과 공고문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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