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22. 13:4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건물을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낙 성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차량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하여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75 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가 군위군 소보면 쪽에서 구미시 해평면 낙성 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 자가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이로 인한 좌측 청력의 완전 소실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2.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