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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8고단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고흥로 1923에 있는 남계 교차로 앞 도로를 고흥읍 쪽에서 두원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공사 현장이었고,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위 쏘렌 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반신마비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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