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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전동면 송성 길 49에 있는 충정 사 사거리 인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송 성리 금 이성마을 쪽에서 개미 고개 쪽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 있던 피해자 C( 여, 72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2. 21. 20:17 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망사고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망 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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