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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9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31. 20: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 9. 20:00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E 할인매장 옆 F 상호의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프리베이스 방법(필로폰을 라이터 등 열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물이 담긴 유리병에 모은 후, 유리병에 달린 또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 저녁 무렵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2013. 1. 31. 20: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Ⅰ), 마약감정서(Ⅱ)

1. 수사보고(여권사본 및 개인별출입국 현황 첨부), 여권사본 및 개인별출입국 현황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1.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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