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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7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12. 8. 하순경 C(일명 D, 이하 D라 함)에게 5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8. 26. 22:00경 경기 동두천시 E 소재 F여관 1층 객실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2. 8. 26. 23:00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내 기숙사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증기가 올라오면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들이마셔 투약하고,

3. 2012. 9. 9. 22:00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 필리핀 식품점 뒷방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2. 초순경 D에게 5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2. 10. 00:30경 위 F여관 1층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5. 2013. 2. 10. 21:00경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K’ 공장 내 기숙사 안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3. 3. 중순경 D에게 5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3. 18. 10:30경 위 F여관 1층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7. 2013. 3. 19. 22:00경 경기 양주시 L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M’ 공장 안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8. 2013. 3. 20. 22:00경 위 ‘M’ 공장 안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9. 2013. 3. 21. 22:00경 위 ‘M’ 공장 안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10. 2013. 3. 23. 23:30경 위 ‘M’ 공장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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