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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와 밀착되어 있었던 상황은 있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추 행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와 단속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을 별다른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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