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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4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면서 대가를 약속하고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경 성명 불상의 누군가에게 서 걸려 온 전화로 그 사람으로부터 “ 인터넷 게임 머니 환전을 위해서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면 체크카드 1개 당 매월 300만원을 주겠다.

” 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응낙한 다음, 2016. 7. 1.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8 층 사무실에서, 택배 용역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의 체크카드 1개와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의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추가 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한 점 및 일부 계좌에서 피해금액이 인출되지는 아니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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