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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6 2015가단2982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A,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주식회사 동보운수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6∽9, 16,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5,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 E의 각 일부 증언, 피고 A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5,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 D, E의 각 일부 증언 원고는 2015. 7. 28. 피고 B에게 골리앗 엘리베이터 제어반(이하 ‘이 사건 제어장치’)의 운송을 의뢰하고, 같은 날 운송 의뢰된 이 사건 제어장치는 피고 A가 피고 주식회사 동보운수(이하 ‘피고 동보운수’)에 지입한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였다.

피고 A는 2015. 7. 28. 13:30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 8문 하역장에서 원고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어장치가 결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4m 가량 이동하다가 이 사건 제어장치가 바닥에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어장치가 손상되었고 그 손해액은 109,837,250원이다.

이 사건 차량은 가입기간 2014. 10. 30.부터 2015. 10. 30.까지, 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된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의 적재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 B는 2014. 6. 20.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와 사이에 사고당 가입금액 3억 원, 담보기간 2014. 8. 20.부터 2015. 8. 20.까지로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주장요지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 일시, 장소에서 원고의 직원 G의 차량을 이동하지 말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이 사건 차량을 4m 이동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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