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1,000,000원,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12,80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생명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1. 기재와 같이 가입금액은 5,000만 원, 지급보험금은 가입금액×해당 장해지급률로 정한 무배당 스마트 변액 CI통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가입금액은 5,000만 원, 지급보험금은 가입금액×해당 장해지급률로 정한 무배당 피오레 해피운전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1보험계약이라고 한다)과 가입금액은 5,000만 원, 지급보험금은 가입금액×해당 장해지급률 정한 무배당 피오레 하나플러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및 가입금액은 100만 원, 지급보험금은 가입금액×해당 장해지급률로 정한 롯데행복더하기저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3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1. 08:00경 천안시 동남구 B병원 건강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현장점검 중 실족하여 약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 골절, 양측 족부 종골(발목관절을 이루는 발뒤꿈치 부분의 뼈) 골절, 우측 족부 허혈성 갈퀴족 변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한화생명보험은 원고에게 족부 상해와 관련하여 종골 5%, 발가락 3% 합계 8%의 장애를 인정하여 보험금 4,000,000원(=50,000,000원×장해지급률 8%)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3. 피고 롯데손해보험과 사이에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1급 대비 2급 요율로 비례보상 처리함에 동의하였고,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원고에게 장해율 8%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위와 같이 비레보상 처리한...